어린이집 정규반 시간제보육 실시… 보육료 시간당 1000원 

어린이집 정규반 시간제보육 실시… 보육료 시간당 1000원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9월부터 6개월 간 운영

기사승인 2022-08-29 12:05:01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확대된다. 어린이집 정규반에서도 통합형 시간제 보육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현재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보육료는 부모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간당 5000원에서 2000원이 부모 부담금이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다만 시범사업을 종료한 뒤엔 독립형 시간제보육의 시간당 보육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부모부담 1000원으로,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현재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해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 동작구, 대구 달서구·수성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경기 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화순군, 경북 구미시, 제주도 제주시 등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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