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등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8일 제273회 임시회 자동산회 20분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간사가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1명이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또 2010년에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안건을 놓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의장석을 점거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의장석 등 점거로 의회가 파행되는 것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삼평동)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2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과 질서유지 위반사항에 대해 의장, 위원장의 제재 권한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시장,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7가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준배 의원은 "의장석 점거나 위원장석 점거 등 의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막말이나 욕설 등으로 의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