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모급여 대상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애초 만 0세(생후 0~12개월) 부모에게 지급하는 안에서 대상을 만 1세로 확대해 추진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영아수당처럼 내년 이후 출생아로 한정하지 않고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됐다. 반면 부모급여의 경우, 예컨대 자녀가 올해 8월 태어났다면 1월부터 8월까지는 70만원이, 9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만 0세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예산안에 환영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소급 안된다고 해서 실망했었는데 다행이다” “청원하길 잘했다” “개월 수에 따라 주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을 냈다. 최근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모급여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움직임이 일은 바 있다. 지난 22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2만2714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린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000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올해 3조6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많다.
돌봄서비스 강화 등 보육 환경 개선에 57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의 야간연장보육료를 현재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하고 교사 인건비(월 149만원→179만원)로 인상한다.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 지원 등 생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월 평균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균형 정책의 일환인 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도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12만8000명에서 내년 13만200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9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영아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기존 50개)를 25곳 추가할 예정이다. 난임 부부와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을 위한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