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확대’ 그친 주거급여에 아쉬운 목소리

‘찔끔확대’ 그친 주거급여에 아쉬운 목소리

대상자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확대
윤 대통령 공약 목표, 50% 크게 못 미쳐
시민단체들 "60%까지 올려야"

기사승인 2022-09-03 06:00:18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거복지 안정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주거급여’ 예산이 소폭 확대에 그치면서다. 이와 함께 실제 지급 기준인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 46% 이하 가구에서 47%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예산 총액은 2022년 2조1819억원에서 2023년 2조5723억원으로 17.9%(3903억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총 3만4000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거복지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꼽히며 해마다 대상이 확대됐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5년 말 80만 가구에서 선정기준 상향 등으로 2021년 말 127.3만 가구로 50% 이상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중은 2015년 4.1%에서 2021년 6.2%로 2.1%p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 기여’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비로 실제임차료 중 자신이 직접 조달해야 하는 비용을 25% 이내로 줄임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수급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중위소득 46% 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포함시키고 여름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혹서기 지원’ 항목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첫 예산안 발표에서 주거급여 확대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주거급여 관련 공약을 보면 그동안의 정부들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런데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1%밖에 안올렸다. 정상적인 상승 폭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까지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주거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에서 아동 주거빈곤가구, 청년가구, 이주민가구 등이 배제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임대료’가 확대되지 않으면 주거품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소장은 “2023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2만7000원에서 33만원으로 단 3000원이 인상됐다. 이 금액으로는 반지하나 옥상, 고시원 등 취약주거에 살 수 밖에 없다”며 “기준 임대료 인상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33만원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현실화된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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