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282억 증가한 35조6708억 원 제2회 추경 편성

경기도, 6282억 증가한 35조6708억 원 제2회 추경 편성

기사승인 2022-09-08 13:39:5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총 35조67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규모를 6282억 원 늘렸다. 일반회계 5666억, 특별회계 616억 원이 증액됐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6182억 원 감소하면서 당초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추경안은 먼저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385억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 원을 반영했다. ▲장기 미집행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 안성 불현-신장 구간 등 도로 확포장에 663억 원 ▲양평 흑천, 파주 동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개수사업 등에 135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에 3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200억 원을 반영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6억 원 ▲긴급복지 21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 원 등을 편성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매칭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6056억 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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