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국토부 주관의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 “합리적인 정부의 구상을 마련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모인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 지자체의 건의사항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정비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재정비 추진방안에 이 시장이 지난 8월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 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완화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고양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완화’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이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돼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장은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다른 지역들의 재정비에도 나서야 한다”면서 “현행 안전진단 기준만 완화하더라도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진단 기준완화는 1기 신도시에서부터 다른 택지개발지구들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각 도시의 재정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들은 배관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돼 있는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온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에는 최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이 마스터플랜은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 간 의사소통과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MP지원팀, 주민참여기구, 상설협의체 등 주민의견 수렴과 실무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추경으로 확보, 전문기관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앞으로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컨설팅과 정식 안전진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