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28일로 연기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28일로 연기

‘비상상황’ 당헌 개정은 예정대로 진행
이준석 “명징한 판단 받을 것”

기사승인 2022-09-13 21:10:07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을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시간부족’을 근거로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14일에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가처분 신청사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이다. 당초 이번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1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2시31분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심문기일 변경 신청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헌 개정안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3차 가처분 심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이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당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안의 정당성을 따지게 되는 것. 이 전 대표는 이번 심문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진행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든지 사람 하나 잡으려고 법을 만드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 소급해서 적용하려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며 “그런 것들이 아주 명징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3~4차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심리와 관련해 ‘사법 자제의 원칙’을 내세우며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고 입장을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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