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심민 임실군수 배우자 태양광사업 ‘진실공방’

[속보]심민 임실군수 배우자 태양광사업 ‘진실공방’

임실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정보 공개 못 한다”

기사승인 2022-09-20 16:19:12
전북도청(왼쪽부터), 임실군의회, 임실군청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 의혹을 파고들면서 문재인 정권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3선에 성공한 심민 전북 임실군수 배우자의 태양광사업(16일자 기사) 배경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군수 배우자의 태양광사업이 특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은 “심 군수 배우자의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은 군수 권력을 앞세운 행위로 지역민들에게 깊상처를 줬다”면서, 행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올해 6⋅1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심민(74) 임실군수의 배우자는 지난 2018년 9월 임실군으로부터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임실군청이 내려다보이고 햇빛이 잘 드는 산 정상에 8억여원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했다.

임실군 금성리(7-1번지)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 개발 및 발전사업 배경에는 원래 있던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한 특혜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인근 마을 이장은 “도로확장을 자신이 요청했다”면서, 의혹 무마에 앞장섰다. 

주민들 중에는 “태양광사업의 편익을 위해 도로를 확장한 것은 군수의 도덕적 문제이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며 군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반면, 대부분 주민들은 임실군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현직 군수 부인의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임실군이 조례까지 바꾼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주민들은 “군수 배우자의 태양광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조례까지 바꾸고,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군민들만 큰 상처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 시·군단위 사업자는 직접 전북도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심 군수 부인의 경우는 임실군에서 대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심 군수 부인의 500KW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시군 행정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돼 있는데도 “발전사업자가 사전심의를 받은 것 같아 의견은 없었다”고 판단해 허가도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 군수 부인은 이처럼 쉽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전북도로부터 취득했다.

임실군은 심 군수 부인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지난 2018년 8월 ‘고도제한 완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의 의혹을 샀다. 

임실군의회는 조례 개정 당시 임실군 건설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개정조항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며 임실군이 추진한 조례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군 건설과가 의회에 올린 조례 개정안에는 태양광 사업장과 인근 마을 간 ‘고도제한’이라는 법적인 사항을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측정하게 돼있는 표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표고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마을회관이 아닌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집을 기점으로 측정하는 기준 완화와 고도 50m를 1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임실군수 부인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2018년 9월로 조례가 개정된 지 한 달 뒤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임실군수 부인의 태양광 사업을 위해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 억제를 위해 조례로 묶어놓은 규제를 풀어줬고, 전북도는 임실군 조례상 위반사안인데도 임실군 사전심의 인정만으로 허가를 내준 셈이다. 

임실군의회가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도 임실군청의 요청에 쉽게 개정에 동의하면서, 군수 배우자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단초가 됐다.

이와 관련 임실군 관계자는 “당시 임실군계획 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위한 표고 제한이 ±50로, 타시군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임실=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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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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