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현재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보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앞선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A씨가 실제 쌍방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급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지내던 시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B씨의 실질심사도 같은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