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연대, "스토킹 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진주여성연대, "스토킹 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안전한 공동체, 국가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

기사승인 2022-09-26 17:31:05
진주여성연대가 26일 오전 진주 법원 앞에서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여성연대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가 수반될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주에서 스토킹범죄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도움으로 다행히 피해자를 지켜냈고, 가해자를 현장 체포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18-2019년 형사재판 1심 판결문을 검토했을 때 파트너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판결 433건 중 40%가 사건 전 스토킹 기간이 존재했다"며 "신당역 사건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0.5%가 여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로 꼽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 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불안과 추모는 분노로 이어지며 스토킹 범죄 강력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가해자를 불구속해 피해자들은 재범 우려에 혼자 견디거나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재판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범죄 및 실질적 위협의 가능성을 구속 사유 심사 시 적극 고려했어야 한다"며 "범죄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무도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연대는 "경찰과 사법, 재판부에서부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진심 어린 대책을 마련하라"며 "진주여성연대는 안전한 공동체, 국가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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