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만기·상환유예 또 연장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만기·상환유예 또 연장

만기 최대 3년, 상환유예 1년 추가연장

기사승인 2022-09-27 09:00:08
쿠키뉴스DB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또다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 연장, 최대 1년의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4월 기행된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으로, 지난 6월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조치 규모는 36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 조치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고, 금융권에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도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환 유에 차주는 내년 2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부터 출범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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