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 수신료에서 위탁 징수 대행 수수료로 2254억 원 챙겨

한전, TV 수신료에서 위탁 징수 대행 수수료로 2254억 원 챙겨

김병욱 의원 “TV수신료 한전이 EBS보다 2배 이상 챙겨”
“징수 취지 맞지 않는 수신료 배분 구조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2-09-30 11:41:13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연합뉴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에서 배분받는 금액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위탁 수수료로 받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아,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방송 수신료 수입 3조3415억 중 EBS가 배분받은 비율은 2.8%(93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배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KBS는 5년 동안 3조225억 원(90.4%)으로 수신료를 가장 많이 챙겼으며, 한전은 TV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면서 대행 수수료로 2254억 원(6.8%)을 받았다. EBS는 935억 원(2.8%)으로 가장 적은 수신료를 배분받았다. 

문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 둘 다 공영방송인데도, KBS는 수신료의 90% 이상을 가져가고, EBS는 TV 수수료에서 받는 배분액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BS가 받는 수수료는 한전이 위탁 대행 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TV 수신료 징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신료의 정의는 공영방송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가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수신료 배분액은 KBS가 EBS의 32배를 넘는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한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TV 수상기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재는 TV 수상기 유무를 고객이 직접 신고하는 구조다. 한전이 위탁 수수료로 받아가는 TV 수신료가 공영방송이 가져가는 금액보다 더 많은 현실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병욱 의원은 “EBS와 KBS 간 TV 수수료 배분 구조에 대한 지적은 매년 있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현행 수신료 배분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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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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