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리인하권’ 법제화했더니 더 안 하는 은행권...신한은행 운영률 ‘꼴찌’

[단독] ‘금리인하권’ 법제화했더니 더 안 하는 은행권...신한은행 운영률 ‘꼴찌’

신한, 최근 3년간 30%대 운영률...농협, 지난해까지 90%대 유지
윤상현 “소비자 권리 기만하는 못된 행태...반드시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2-10-05 16:19:43
신한은행 사옥 모습.   사진=김동운 기자

신한은행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가장 소극적인 걸로 확인됐다.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인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내내 30%대 운영률을 보여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았다. 

5일 쿠키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의 운영률이 최근 3년간 30%대로 가장 저조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제화 시점 이후인 2020년부터 낮은 운영률이 두드러졌다.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률은 2020년은 39.6%, 2021년 33.3%에 그쳤으며, 올해 상반기는 30.4%로 나타났다. 이는 59.5%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률을 보인 농협은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까지 90% 이상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률을 보여 가장 활발한 운영 모습을 보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지난해 기준 63.0%, 58.5% 운영률을 기록해 나름 준수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8.8%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률을 보여 저조했으나 신한은행보다는 높았다. 

2002년 이후 은행 등 금융권은 대출고객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해당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연일 지적됐고, 지난 2019년 6월 이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률이 저조해진 모습은 은행권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5일 쿠키뉴스에 “대출 받은 사람들의 신용이 개선되면 이를 근거로 금리를 낮춰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소비자의 권리인데 오히려 법제화 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률이 더 낮아진다는 지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경제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 잇속만 챙기는 행태로 보인다.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