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막힌 간호법… 벌써 4개월째

법사위서 막힌 간호법… 벌써 4개월째

“간호법, 법사위 즉각 상정해야” 간호협회, 국회 앞 시위
김원이 “복지위 소속 위원들 합의정신 무시”

기사승인 2022-10-06 06:00:01
대한간호협회가 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벌써 4개월째다. 이를 두고 법사위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 검토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심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을 비롯해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 국민의힘 당사 앞 등 4곳에서 이뤄졌다.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고 말했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도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인 근보회도 연대발언에 나섰다. 김경자 근보회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 장기간 3교대 근무를 하다 몸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 2022년도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라며 “환자를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특히 집회 참가자들은 법사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5월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는 간호법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보는 체계·자구심사만을 하는 위원회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상정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법사위가 정쟁으로 인해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의심했다. 신 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최석진 대구시간호사회 회장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4개월째 잡고 있다.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만 하는 곳인데, 심의하지 않는 건 복지위 소속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빨리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법사위 차원에서의 간호법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2달이 넘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로 법안을 반송할 수 있다. 복지위 차원에서도 여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정감사 이후 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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