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 보도로 마약의 폐해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마약검사 의무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의원은 7일 국회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 검사 방식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 없이 운영돼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표준화된 검사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 의사, 교사, 항공기조종사를 포함한 32개 직업군 대상으로 마약중독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당 직업군 대상자들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스스로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체검사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마약검사 방식이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기관마다 대상으로 한 마약 종류와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병원 검사기관 임의로 검사를 시행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조 의원은 “현재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은 1980년대부터 사용하던 방법으로 감기약에도 필로폰 양성으로 반응하는 등 정밀도가 낮다”며 “진단시약을 세계로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실이 전한 지난 2010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에 대한 예비 실험에 1980년대 개발된 TBPE시약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인 55.6%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부터 마약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 교원들에게 교육부는 해당 시약 검사가 대표적인 마약 검사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검사 결과 처리에 대한 규정 미비 사항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양성이 나오면 즉시 2차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마약 성분이 몸에서 대부분 빠져버리는 일주일 후에 검사자가 재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게 실상”이라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면 마약검사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마약류 판별검사의 방법과 관리 기준을 정하는 ‘마약류관리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검사 마약을 지정하고 표준화된 검사법을 규정해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