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진단키트 유통·불법 판매까지…전자상거래 ‘경고등’

무허가 진단키트 유통·불법 판매까지…전자상거래 ‘경고등’

온라인 판매 금지 시기에 불법 유통 662건 적발…무허가 수입산 키트도 발견
식약처 “모니터링 인원 증원”, 업계 “담당자 핫라인, 보상체계 마련” 약속

기사승인 2022-10-07 16:53:04
자가검사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무허가 제품 유통 및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거래창구를 확실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수급 대란이 일어나며 현장 구매가 어려워지자 금지된 온라인 판매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또한 9월에는 유통업체 쿠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제품에서는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까지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 금지령을 내리고 조치에 나섰지만, 불법 유통 및 판매는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한시적 온라인 판매 금지에도 662건 적발…식약처 무허가 외국제품도 수두룩

중고사이트, 전자상거래에 올라와 있는 진단키트 판매 게시글을 직접 찾아봤다. 단 몇 분이면 발견할 수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판매업 신고 없이 유통하는 이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7일 기자가 중고 사이트 검색 결과, 어렵지 않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서는 ‘전문가용’ 자가검사키트를 소분해 팔기도 했다. 각 사이트마다 단속을 하고 있다지만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온라인 유통으로 적발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통개선 조치 기간인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2022년 5월1일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키트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해외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온라인 불법 유통 모니터링 인력 증원…업계, 담당자 핫라인 구축 노력

왼쪽부터 주성원 쿠팡 전무, 신현영 의원.   국정감사 캡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국정감사를 통해 쿠팡에서 판매된 신속항원키트 중 무허가 수입산 진단키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를 언급했다. 발견된 이물질은 곰팡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진단키트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시기에 판매돼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이런 온라인 통해서 판매되는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들이 모니터링을 거치긴 하지만 충분하게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는 “당시 판매된 진단키트는 온라인 판매 금지 시기에 판매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자 인력은 2명 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 유통 및 거래 등의 사태를 고려해 조금 더 유연하게 인력 구조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경우 12명이 협업해 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바꾸고 있다. 수입에 관해서는 관세청과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주성원 쿠팡 전무는 “해당 사건들은 이커머스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픈 마켓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팡에서는 지난 여름에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고 쿠팡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 상품에 대한 안전을 더 자율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와 자율 관리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담당자와의 핫라인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해당 진단키트를 구매한 소비자의 보상과 관련해 “오픈마켓 판매자가 1차 책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을 대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의원실에 보고 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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