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의 대금까지 급여에 반영하고,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식사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을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식사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등,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며 “회사 홍보물을 강매를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이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만 266억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소유 계열사들의 횡포와 갑질로 얻은 수익을 통해 이호진 회장이 지난 5년간 받은 배당금액만 266억원에 달한다”며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설립 추진도 이처럼 소속설계사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무리한 행보가 나중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못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흥국생명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