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던’ 온투업체, 국감 기점으로 다시 활짝 필까

‘시들던’ 온투업체, 국감 기점으로 다시 활짝 필까

윤창현 의원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해 서민차주 지원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온투법 고칠점 많아…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기사승인 2022-10-14 06:10:06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그간 신규투자 경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들이 적용받고 있는 법을 보완하겠다는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온투업체들은 업권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허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투업법 개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리상승기에 고금리 상황에 핀테크를 이용해 대출 차주들의 이자를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허용하면 고금리로 힘든 대출 차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비대면 대환대출 활성화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 ▲저축은행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투법에서 고쳐야할 점이 많다는 것은 실무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온투금융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온투업계 기관투자가 활성화되면 현재 12%에 달하는 온투업체의 중금리 대출 금리가 3%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온투업계의 주장을 전달했다. 그는 “기관투자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8~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하면 고금리로 힘든 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투법상 온투업권은 대출 모집금액의 50%까지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법에서는 온투업에 대한 연계투자 행위를 ‘대출’로 간주하고 있어 각 업권법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출로 분류가 되면 각 금융기관은 업권법에 따라 대출 차주의 개인 정보를 받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온투업이 금융기관에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기관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만이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다.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온투업체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온투업법이 시행된 이후 온투업체들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2조4912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748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출 잔액은 1조1297억원에서 1조387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대출 감소 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영업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온투협회에 따르면 등록된 업체 전체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541억원으로, 2020년(119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같은기간 당기순손실은 629억원을 기록했다.

개별 업체들을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온투업 등록 이후 온투업체 신규대출 규모 1위 피플펀드는 235억원의 적자를, 2위 투게더앱스는 92억원, 3위 8퍼센트는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김주현 위원장이 온투업법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두고 온투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온투금융업계의 가장 심각한 고충이자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이슈가 이제라도 국회와 금융당국의 공감을 얻어 다행스럽다”며 “금리 급등기에 고금리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기관투자 참여가 이뤄지길 학수고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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