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며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소년공으로 생활하며 손목 장애를 얻었고 이 때문에 입대 면제 판정을 받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성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국방위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단정하는 듯합니다.
지난 13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에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꼭 자기가 일했던 원래 분야의 전문성만 보고 배정하지는 않는다”며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쌓겠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여성인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 의원 역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데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선임은 의장이 단독으로 합니다.
상임위는 본회의에서 다 할 수 없는 법률안의 심층적인 심사를 주로 하고 예산안 심사도 합니다. 인사청문회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안·예산 심사 전문가 등 다양성을 지닌 의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의원이라면 계속 한 상임위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 경력이 없다고 국방위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성이 없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활동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보완할 만한 입법능력 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의원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