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김승범 의원 “정읍 무성서원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주문

기사승인 2022-10-18 14:52:50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8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4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읍 무성서원 문화관광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사적 제166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특별대책을 추진,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정읍시는 1300여 년 전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유일한 백제시대 가요가 있고, 보물 제167호인 은선리 삼층석탑과 백제시대 금사동 산성, 은선리 산성, 은선리 고분군, 운학리 고분군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다”며 “정읍이 백제문화권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복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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