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강제징용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논의”

“日기업 강제징용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논의”

교도통신 보도에 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기사승인 2022-10-24 09:02:56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8월 5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23일 나왔다.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 측에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같은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며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지난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됐던 민간협의회 4차 회의에서 거론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지난 9월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대해 “이 안은 피해자들이 불참을 선언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 이후부터 나왔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결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초당적으로 모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게 중요하지만 현금화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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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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