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때 쓴 심장충격기, 아직 보충 안 했다…관리지침 유명무실

참사 때 쓴 심장충격기, 아직 보충 안 했다…관리지침 유명무실

기사승인 2022-11-04 10:04:37
3일 오전 이태원역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보관함 안에 AED 기기가 비어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역 역사 내 비치된 AED가 참사 당시 사용한 뒤 분실됐다. 참사 이후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확충하지 않은 상태다. 

3일 이태원역 역사 내 AED 기기가 참사 이후 5일째 비어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참사 당일 누군가 가져가서 AED를 사용한 뒤 현재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며 “현재 출처를 확인하고 있고 있다. 사라진 것이 확인되면 다시 채워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어제(2일) AED 분실 공문을 보내와 빠르면 4일, 적어도 9일까지 임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역 인근 녹사평역에는 보관함 안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AED가 확충되지 않은 탓에 이태원역 역사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AED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필수적인 장치다. 심정지 환자의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정지 골든타임인 4~6분 이내 심폐소생술(CPR)과 AED를 사용하면 환자 생존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 

특히 AED가 설치된 경우 관리책임자가 매월 1일 정기점검하며, 본체와 부속물 및 보관함 등 청결 및 손상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AED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자는 이태원역 AED가 사용 및 분실 됐음에도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 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태원역 AED 사용 및 분실에 대해 신고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AED를 사용한 뒤 관리책임자가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그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는 이태원역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캡처

AED 비치 장소 등을 안내하는 사이트인 ‘응급의료포털’ 시스템도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태원역에 비치된 AED는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응급의료포털에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뜨기 때문이다. 

반대로 용산구청에는 AED가 설치돼 있음에도 응급의료포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 용산구청은 참사 장소에서 직선거리가 300여m에 불과하다. 사건 발생 이후 구급대원들이 1시간 뒤에서야 도착한 것을 감안해, 정확한 정보가 안내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서울시 용산구청 1층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응급의료포털에는 해당 정보가 게재돼 있지 않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AED 소모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응급의료포털에서 자동적으로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11월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점검하려 했는데, 이 상황(이태원 참사)이 터져서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청과 지하철 역사는 AED 설치 의무화 장소가 아니”라면서도 “용산구청의 AED는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AED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AED 신고 및 관리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응급상황에서 사용되기 위해선 이태원역 AED가 빨리 보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AED도 많을 것”이라며 “인력 등 지원을 통해 AED 사용현황, 응급의료포털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원역은 3일 오후가 돼서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매 중입니다’라고 적힌 안내를 붙였다.   사진=김은빈 기자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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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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