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외 불법 공매도 대상자 명단 띄운다

금융위, 국내외 불법 공매도 대상자 명단 띄운다

내년 2월부터 금융위 홈페이지에 명단 올리기로

기사승인 2022-12-01 17:29:37
금융위원회   쿠키뉴스DB

금융위원회가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공매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를 위반한 대상자(법인명 등)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달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법인과 개인이다. 또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 내역과 조치 대상 법인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 동안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악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 이 같은 행위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와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미공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사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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