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업계와 핀테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를 둘러싸고 업권간의 의견이 치열합니다. 사실 카드업계와 핀테크는 크고 작은 이슈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첨예하게 업권간 의견이 갈리면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NPL이 뭐길래 시끌시끌할까요? BNPL이란,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신용카드랑 다를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익모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며,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반면 BNPL은 핀테크 앱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BNPL 모두 할부결제를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할부를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BNPL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할부 대금이 연체될 경우 연체 수수료를 받지만,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BNPL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이렇게만 보면 BNPL이 신용카드의 상위호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BNPL은 신용카드 대비 한도가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고 여타 조건이 없다는 장점에 힘입어 BNPL의 이용금액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BNPL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빅테크’ 3개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는데요, 3사의 BNPL 이용금액은 지난 6월 202억5940만원에서 8월 281억8000만원으로 두 달 만에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BNPL은 핀테크 업체들과 2030 청년세대들이 만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간 후불결제업의 최전선에 있는 카드업계와의 갈등을 만들어냈죠.
카드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여신전문금융업 라이선스 없이 사실상 신용카드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결제 대금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 연체율이 증가하고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신금융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BNPL은 신용카드와 달리 할부나 리볼빙이 불가하고, 한도도 수백만원도 아닌 30만원 수준에 머무는 만큼 신용카드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용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연체율 관리를 위한 추가부서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갈등은 현재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BNPL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업계는 과도한 제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