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 법안 발의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2-12-08 11:28:2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쿠키뉴스 DB.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인해 집값 하락과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가 증가하며 전세보증금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이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사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등이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2018년 872건에서 2019년 3442건, 2020년 4682건, 2021년 5790건 등 매해 증가 중이다. 올해 10월까지도 3754건이 발생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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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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