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란·트렌비 등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발란·트렌비 등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환불 불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개선

기사승인 2022-12-21 15:02:33
사진=박효상 기자

주요 명품플랫폼(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오다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해외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플랫폼들은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한다. 해외구매상품의 경우 제품 수령 이후 일정 기한 내 교환·반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입점사업자(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간 분쟁에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한 판매회원에게 계약해지, 페널티 및 관련법상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장애로 인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원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플랫폼이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높아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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