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 수령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25일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연금화 한계로 적립 자산의 누수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을 꼽았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제도지만, 중도인출이나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많아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연구원들은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제개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도 인출된 퇴직연금 적립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적립액(255조원)의 1%를 넘었다. 주택 구입(46.3%)이나 전·월세(16.3%) 등 명목이 많았다. 이직에 따른 해지는 이보다 더 크다. 같은 해 이직을 이유로 해지된 적립액은 11조원으로 전체의 4.3%에 달했다.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지난해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일시금 수령 비율은 95.7%였다. 현행 퇴직 일시금의 실효세율이 4.4%에 불과해 이를 종합 과세(최고 세율 37%)하는 미국 등에 비해 연금 수령 유인이 약하다는 평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긴급자금 필요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급 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을 시 자동으로 연금을 받도록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