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통과시 삼성전자·생명·물산 주주에 부정적”

“삼성생명법 통과시 삼성전자·생명·물산 주주에 부정적”

기사승인 2022-12-26 11:03:0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든 삼성생명법 설명 자료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일반 주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법 통과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삼성생명 배당금 수익 중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86%였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 원 규모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배당 확대 기대감은 고조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조6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에 귀속될 처분 이익은 최대 13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삼성생명법은(보험업법 개정안) 지난해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남곤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지난해 기준 배당금 수익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여도 86%였다”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연간 기존 수익보다 약 1조원 규모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고 예상했다.

삼성물산 주주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배당금 수익 1조5400억 원 중 전자가 59%를 기여했다”며 “삼성전자 지분 처분 시 배당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외유출에 따른 펀더멘털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법 개정을 근거로 해서 투자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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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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