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단신] 특별교부세 70억 확보 등

[평창 단신] 특별교부세 70억 확보 등

기사승인 2022-12-27 15:59:48
강원 평창군청.

◆2022년 특별교부세 총 70억 확보
 
강원 평창군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책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포함해 2022년 한 해 총 7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정해 교부되는 예산이며, 올해 평창군에 교부 결정된 총 70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교부 결정된 36억 원보다 94% 증가한 것이다. 

평창군에서는 두 배 가까운 특별교부세 예산을 초과 확보함에 따라 중요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평창군은 지자체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 평가의 계획성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 원을,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동결 여부, 물가 안전 특수시책을 종합 평가하는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다등급 평가를 받아 4000만 원을 확보해 총 9000만 원의 시책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안혜경씨(왼쪽)와 심재국 평창군수의 기념촬영 모습.

◆방송인 안혜경,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홍보대사 위촉

평창군은 방송인 안혜경씨를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평창군 고향사랑 홍보대사로 임명된 안혜경씨는 오는 1월에 고향인 평창군에 100만 원 기부를 약속하며 심재국 평창군수에게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심재국 군수는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 증정 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안혜경씨는 “고향인 평창군의 고향사랑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1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평창을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1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 이상은 16.5%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답례품은 농특산물, 관광서비스 상품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시스템)’이나 인근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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