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차장 불법행위 적발 및 기획조사로 취득세 등 122억 원 추징

경기도, 폐차장 불법행위 적발 및 기획조사로 취득세 등 122억 원 추징

기사승인 2022-12-28 11:08:22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한 폐차장 위법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폐차장 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8000여 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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