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 남용, 엄정 대응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 남용, 엄정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23-01-02 11:34:1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하고, 이런 법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새벽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맹 분야에 대해선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되,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시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시장과 소통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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