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매화산단 기약 없는 준공 지연에 기업인들 분노 들끓어

시흥 매화산단 기약 없는 준공 지연에 기업인들 분노 들끓어

경기도의 산단 변경고시 미비, 기업인들 행정불신 가중
"안이한 행정이 사업시행자에 면죄부 줘 재산피해만 커졌다"

기사승인 2023-01-11 10:41:56
매화산단 조감도

◈ "무원칙한 행정과 SPC 갑질 더는 못참겠다" 소송 준비하는 기업인들

경기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매화산단)의 준공이 기약없이 늦어지자 영업·재산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기업인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이들은 조만간 유명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태세라 매화산단 준공지연 사태는 끝 모를 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매화산단은 시흥시 은행동 등 도심 내 공업지역의 도시외곽 이전을 위해 2007년부터 시흥시 주도로 진행돼 지난 2013년 산단 조성사업이 최초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13-301호)됐다. 그리고 2015년 사업시행자가 시흥시장에서 매화산단개발㈜(SPC)로 바뀌면서 사업기간도 2018년 12월까지로 변경(경기도 고시 제2015-5130호)됐지만, 단지 조성은 준공예정 기일을 한참 넘겨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곳 기업인들은 사업시행자가 시흥시장에서 매화산단개발㈜로 바뀌면서 분양가가 올라갔고, 안하무인식 갑질도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매화산단입주기업인협회 한 관계자는 "공영개발 당시 350만 원 이하였던 분양가가 민간개발로 바뀌자 410만 원으로 뛰었고, 준공이 지연돼 지금은 490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SPC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준공지연, 조성원가, 이사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정보를 제공해준 적 없고,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영업기밀 사항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갑질 행태는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이에 반해 SPC 관계자는 "법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했다"면서도 "조성원가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으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매화산단 기업인들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기업인들 중에는 나날이 늘어나는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기침체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로 몰린 사업주도 있다. 기업인들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시흥시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SPC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매화산단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 "행정이 원칙도, 신뢰와 책임감도 없고, SPC는 우리들을 상대로 돈만 뜯어가는 하이에나 같다"고 원망했다. 

◈ 사업기간 3년 5개월인데 보완하라며 1년 7개월째 준공심사 중인 경기도

기업인들이 "행정의 원칙이 없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매화산단 조성사업이 지난 2013년 최초 승인고시된 후 지금까지 11차례의 변경고시가 있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은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변경은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시행자, 개발기간 및 방법, 주요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다.

지난 2020년 12월 산단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매화산단 개발기간이 2021년 6월까지라고 기간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282)를 마지막으로 했다. 하지만 끝났어야 할 조성사업이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별다른 고시도 없이 현재까지 매화산단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개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 조성원가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분양가격이 상승해 기업인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산단 준공 후 조성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인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에 위법이 있었고, 그 위법 때문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없게 돼 행정불신으로 이어졌다"면서 "결국 행정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고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는 "2021년 6월 30일자로 SPC의 준공신청이 들어왔지만 서류의 흠결, 확정 측량 등 보완할 사항이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지금 상태는 준공진행인 것으로, 고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기업인들은 분양가격이 변동됐을 때에도 반드시 고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뀌면서 사업시행자 SPC의 설명이나 경기도 고시도 없이 평당 분양가가 약 35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인상 통보됐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취소한다는 협박성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그 고시에는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중요 사항에 대한 지침을 변경할 시에도 고시는 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한 전직 의원은 "같은 시기에 착공한 비슷한 규모의 인천서운산업단지는 최초 분양가보다 조성원가를 낮춰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줬다"면서 "매화산단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시흥시 행정의 무책임과 방치된 행정권의 영향 그리고 공익가치를 망각한 매화산단 SPC의 갑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화산단 문제를 풀기 위해선 시흥시의 행정력 복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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