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8월 하 시장을 기소했다.
군포=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