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진출을 선언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의 빅테크 규제방안이 오는 2월에 발표된다.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제도화할 계획이었지만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로 예정보다 늦어진 것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중으로 법인보호대리점(GA)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빅테크의 보험 단계별 상품 판매 규제 방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이미 금융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행안을 만들어 둔 상태지만, 최종 조율 단계에서 일부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빅테크가 보험업 라이선스를 가지게 되면서 대면 영업 위주였던 보험시장이 비대면 영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주목받아 기대를 키우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21년 비대면 채널 신계약 체결 비중이 40.7%로 대면 채널(39.9%)를 0.8%포인트 앞지르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만으로는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없고, 온라인플랫폼을 위한 사업비 부과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도 설정할 방침이다. 비교 추천 시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에 대한 모집 수수료 규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려운 보험 정보를 정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