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의회는 "서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연봉 2400만원을 받았다"며 "이 건설회사는 8년 6개월 동안 군과 91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사는 서 의원이 지방 선거에서 낙선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배우자로 등재되고 당선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지인으로 바꿨다"며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의무',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협의회는 권대근 의원도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8일 함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 관계자를 불러 군 공무원인 배우자의 근무성적 평가 등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며 "권 의원 역시 지자체와 인사권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인 인사·승진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문제의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징계 수위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근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전화에서 "배우자의 근무평가 등 관련된 사안은 근평이 끝난 후 주무 공무원에게 단순히 궁금해 물어본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당인사 영향력은 사실이 아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영재 의원은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을 아직 모른다"며 "무슨 일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