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1인당 월 3만~6만 원 보상금 지금

용인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1인당 월 3만~6만 원 보상금 지금

기사승인 2023-01-26 13:49:40
용인시청

경기 용인특례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 신청도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조회는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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