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증에 HUG 13년만 적자

전세사기 급증에 HUG 13년만 적자

기사승인 2023-01-27 10:01:56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쿠키뉴스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09년 이후 13년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가 커지며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HUG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인들이 연이어 사망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또 전셋값이 하락하며 깡통전세의 우려도 높아져 전세사기 피해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율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또,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924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급증한 수치다. 2022년(1~10월)에는 6379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전세보증금 사고는 모두 5443건으로 4년 전인 2018년(372건)과 비교하면 15배가량 급증했다. 직전 해인 2021년(2799건)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연간 피해액도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섰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주택 가운데 깡통전세 비율이 높아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일각에서는 보증상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보증배수는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뜻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제27조)에 따르면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HUG는 보증배수가 법정한도인 60배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전세사기가 급증할 경우 HUG의 보증배수는 2024년 법정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HUG 및 업계는 올해 공사의 보증금액 비율이 59.7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어 2024년에는 66.5배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60%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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