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09년 이후 13년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가 커지며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HUG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인들이 연이어 사망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또 전셋값이 하락하며 깡통전세의 우려도 높아져 전세사기 피해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율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또,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924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급증한 수치다. 2022년(1~10월)에는 6379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전세보증금 사고는 모두 5443건으로 4년 전인 2018년(372건)과 비교하면 15배가량 급증했다. 직전 해인 2021년(2799건)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연간 피해액도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섰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주택 가운데 깡통전세 비율이 높아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일각에서는 보증상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보증배수는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뜻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제27조)에 따르면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HUG는 보증배수가 법정한도인 60배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전세사기가 급증할 경우 HUG의 보증배수는 2024년 법정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HUG 및 업계는 올해 공사의 보증금액 비율이 59.7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어 2024년에는 66.5배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60%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