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끊어지지 않은 트라우마…“인력지원 48억 증액” [법리남]

‘이태원 참사’ 끊어지지 않은 트라우마…“인력지원 48억 증액” [법리남]

강선우 “현행 국가 트라우마 센터 문제”
“제 역할 할 수 있는 근간 마련”

기사승인 2023-01-27 14:42:1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면서 조화와 선물, 술 등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가져다놨다.   사진=임현범 기자

축제기간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의 트라우마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난을 대비해 만든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현행법의 근거와 인력 부족으로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 8개의 권역이 있음에도 트라우마 센터는 4개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태원참사 3차 청문회에서 생존자 A씨는 트라우마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지난 12일 열린 이태원 참사 3차 청문회에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A씨는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3차 청문회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트라우마 센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매번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울먹였다.

유가족 B씨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방법을 찾았지만 구청 한구석에 작은 방으로 돼 있다”며 “찾아가니 처음으로 온 사람이라고 했다. 유가족에게 일대일 매칭을 했다고 했지만 안내받은 바가 없다”고 호소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재난에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트라우마 심리지원 방안 구축과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설립 의무 등을 담았다. 특히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홍보와 심리지원 인력 확보, 재난·사고 후 정신건강상태 측정도구 개발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15조 2의 제1항에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제15조 2의 제4항 5~7호에 트라우마 센터 운영의 기반인 홍보와 인력확보, 측정도구 마련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 비용 48억여원을 증액시켰다”며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국가적 재난 상황의 트라우마 치료와 대응 문제점을 분석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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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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