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통학·학원버스에서만 착용…학교도 마스크 자율

다음주부터 통학·학원버스에서만 착용…학교도 마스크 자율

교육부, 학교·학원 적용 실내 마스크 세부 지침
실내 강당·체육관 등서 함성·합창 수업은 ‘권고’

기사승인 2023-02-13 13:22:04
쿠키뉴스DB

오는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전환한다. 다만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지침을 27일 공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 이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정했다. 

이 외에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본인에게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확진자 접촉자로 보고 있다. 

교육청

아울러 환기가 어려운 실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을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실이나 강당, 실내체육관 등에서 합창이나 응원할 때 가급적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과 방역당국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기존에 등교 전 쓰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진단 앱·발열검사·환기·소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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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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