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가 단위 식량안보 강화"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제안

기사승인 2023-01-27 16:08:4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6일 울산에서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오른쪽 세번째)이 제안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2023년 제1차 임시회 열어 충남도의회의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채택한 조 의장의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전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필수적인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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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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