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다주택자 LTV 30% 허용…업계 “시간 필요”

3월 말부터 다주택자 LTV 30% 허용…업계 “시간 필요”

기사승인 2023-01-31 10:50:29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 DB. 

오는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율(LTV)이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금융위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간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규제 완화로 3월 말부터 허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기에 빠지며 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LTV 확대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무주택자 LTV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 50%, 비규제 지역 70%다. 또 2020년 6월 이후 전면 금지됐던 주택임대·매매 사업자 주담대도 함께 허용된다. 규제지역 LTV는 30%, 비규제지역 LTV는 60%다.

최근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유예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차주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에서는 폐업 휴업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이번 완화로 영끌족 등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유예 대상은 보유 주택 가격이 9억 원 미만으로 대출 이자는 유예 대상이 아니다.

주담대 만기연장 등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향후 1년간 기존 대출 시점으로 적용된다.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비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일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급등해 DSR이 40%를 넘어 신규 대출액을 줄여햐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 적용 기준이 바뀔 경우 새 대출 한도는 유지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폭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이 살아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직 금리 부담이 있는 상태라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고금리에 시장이 적응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최소 몇 달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다주택자들도 당장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규제를 풀어도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 중이라 지금 당장 거래가 살아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가격이 돼야해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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