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를 둘러싼 게임사 나트리스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법적 분쟁에서 게임위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한돌파 삼국지)‘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게임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출시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2019년 서비스를 종료한 ‘무한돌파 삼국지’의 후속작이다. 이용자는 게임을 플레이하면 일일퀘스트 등을 통해 ‘무돌토큰’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가상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교환해 현금화 할 수 있다.
게임위는 무돌토큰을 경품 제공 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게임법 제 28조 3항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취소처분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패소를 선고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 스타즈 포 클레이튼(파이브 스타즈)‘에 이어 P2E 게임의 두 번째 패소 사례다. 지난 13일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적 있다.
게임위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철우 변호사는 파이브 스타즈와 무한돌파 삼국지와 관련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든 가상토큰이든 모두 재산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는 골자는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무한돌파 삼국지의 경우 게임이용자에 따라 지급되는 무돌토큰이 이용자의 전자지갑과 코인으로 스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즉시 연동됐다. 게임산업법 제 32조 제1항 제7호의 ‘한전금지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재판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기인하는 우연성과 사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트리스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트리스 대리인 측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