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난방비가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