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경기도의회 역할 담보해야"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경기도의회 역할 담보해야"

기사승인 2023-02-01 14:01:45

경기도가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 사전예방과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4.0 추진방안'은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자로의 도민 의식변화 등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우선 도는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도입은 권한이 집중되는 기존 독임제에서 합의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외부 감사위원과 같이  주요 감사정책 및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IT를 활용한 감사이슈 발굴 및 자료요구 최소화, 감사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등 수감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신설로 수감자의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 검토, 도의회·언론보도 지적사항 중 도민안전 및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대해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민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 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1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로의 감사시스템 전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감사위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추천 권한 명문화와 감사위원장 후보자 적절성 사전 점검절차 도입이 필요하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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