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마약 혐의로 이미 불구속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또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마초, 필로폰 외에도 미국·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되는 펜타닐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