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속도제한 갑론을박

줄지않는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속도제한 갑론을박

일부 지자체 제한 속도 상향·탄력 운영 시범 운영

기사승인 2023-02-07 09:00:02
쿠키뉴스DB

“30km 속도 제한은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은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해져야죠. 학교 앞 우회도로를 만들어 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오는 3월 민식이법은 시행 3년을 맞는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 이름을 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시행 전부터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아동들이 범 시행 후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접근해 부딪힐 것처럼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다. 이후 지난해 4월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전·대구 등  전국 스쿨존 11개소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완화 방안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시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이동이 거의 없고 차량 이동이 대부분인 시간대에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보호구역 내 30km 속도 제한을 두고 현재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40)씨는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으로 이동하지 않는 시각에는 속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38)씨도 “어린이 보호구역 30km는 이제 익숙해졌다”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되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다.

특히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발생 건수(잠정 통계치)는 489건이다. 이중 부상자는 481명, 사망자 수는 3명이다. 직전년도 사고 발생 건수(563건)와 부상자·사망자수(523명, 2명)에 비해 줄긴 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덕분에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위중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이모(39)씨는 “운전자든 아이들이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는 곧 사고로 이어진다”며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들은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고 아이들을 가치게 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불편하더라도 안전 법안만큼은 타이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킹맘 임모(36)씨는 “30km로 유지해도 여전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한을 풀면 중대한 사고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로 50% 낮아지면 중상 가능성은 83.4%(92.6%→15.4%, 77.2%p) 줄어들었다. 차량이 감속할수록 사람이 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주변을 살펴본 전문가들도 여전히 위험요소가 많다고 우려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은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인도, 안전 펜스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민식이법 처벌은 강화해 놓고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민식이법 등으로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행태 변화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조심해야 하는 구간으로 일관성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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