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범행”…‘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반사회적 범행”…‘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도

기사승인 2023-02-07 15:18:02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A씨 직장을 찾아가 살해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씨가 자신의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전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전씨는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가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전씨는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하고 겉감과 안감의 색이 다른 양면 점퍼와 일회용 위생모·장갑 등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했다. 또한 범행 전 4차례나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A씨 사망 후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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