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내 경로당에 화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천시, 관내 경로당에 화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사승인 2023-02-09 15:18:44

경기 이천시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역 38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주요 보장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5000만원 및 사고당 5억원, 대물보상사고 1건당 2억 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00만 원 및 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화재 및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재물의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로당 보험가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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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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