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어퍼니티 “신창재 교보 회장, 法판결 승복해야”

‘풋옵션 분쟁’ 어퍼니티 “신창재 교보 회장, 法판결 승복해야”

기사승인 2023-02-09 15:46:48
교보생명.

어퍼니티컨소시엄(어퍼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향해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퍼니티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로 신 회장과 풋옵션(지정된 행사 가격에 매도할 권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퍼니티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어퍼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고려해 가치평가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은 풋옵션 가격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퍼니티와 성실하게 대화해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4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퍼니티 등 FI와 공모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부풀렸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1심, 그리고 지난 3일 열린 2심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퍼니티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2심 판결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OC)는 신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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