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때문이다.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용인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상욱 의원)을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 설치 요청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간의 갈등은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가 원인이다.
민주당 소속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주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한 이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것이 이 시장 측의 생각이다.
이 시장은 10일 이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의가 요구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지난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다. 그러므로 재의에 부쳐지면 이 조례개정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